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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16 2013노38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D 주식회사 제1공장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공장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기술인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배출하거나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방류하는 등으로 장기간 상당한 양의 폐수를 무단 배출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 등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것은 아니고, 생산라인을 중단할 수 없어 방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를 하지 못하거나 폐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폐수가 발생하는 등으로 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차례 방지시설 보수공사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폐수가 발생되는 사실을 경영진에 보고하고 시설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자 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을 포함한 기존의 공장시설을 철거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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