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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2노367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E, F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 원심판결 가) 피고인 A, C, 주식회사 E 2011. 3. 2. 00:45경 채취된 시료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E이라고만 한다)의 최종방류구에서 채취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취 및 보존에 있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가사 2011. 3. 2.경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3. 2.자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의 업무에 관하여 2008. 9.경부터 2010. 7.경까지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였고, 피고인 B, D이 피고인 A, C의 2011. 3. 2.자 폐수배출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C,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9.경부터 2010. 7.경까지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제2 원심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의 업무에 관하여 2011. 3. 16.과 2012. 4. 27. 각 폐수처리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예비적으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 C, D, E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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