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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64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 것에 대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제 1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 3940 판결 등 참조).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D 주점 ’에서 주차관리 업무 담당자로 함께 근무하였으나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렸는데,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 이전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서로 물리적인 유형력이 행사된 바는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자가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목 격자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함께 일을 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③ 가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일방적으로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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