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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9 2016노405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CCTV 녹화 영상 등) 만으로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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