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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6노863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폭력을 제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았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우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두를 조리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가스 밸브를 잠그려고 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 내동댕이쳐서 냉장고와 식탁에 부딪치게 되었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는데, 그 신고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신장 약 178cm 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신장 약 160cm 의 여성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폭행은 그 수단에 있어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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