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7 2016고정5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을 축소하여 본문과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1. 11:30 경 여수시 망 마로 26 여수시 법원 앞 노상에서 공소 외 C과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 소송 건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D( 남, 46세) 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의 각 진술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사진( 피해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 양 아치 새끼!” 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을 밀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양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