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82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7.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7 한성자동차(주)벤츠영업소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2011. 5. 14.부터 2014. 12. 14.까지 44개월 동안 매월 3,519,61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4,6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E Class 63 AMG, B)를 건네받아 점유,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1. 10. 1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대출 사무실에서 대출업자로부터 2,87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1. 원리금수납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