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2016. 5. 13. 18:31 경 충북 충주시 노은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C과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벤츠 C-class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은 2016. 5. 13. 18:35경 충북 충주시 노은면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감곡IC 부근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선행하는 차량 3대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해 차량은 앞에서 두 번째 차량으로 피해 차량의 앞쪽 범퍼, 라디에이터그릴, 좌측 헤드램프 및 본네트, 휀다, 뒷 범퍼가 손상되었다. 라. 원고의 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6조 대물배상지급 기준 대차료부분에는 ‘대차료’란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대차를 하는 경우는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하고, ②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의 30%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에서 한성자동차 분당 백현서비스센터까지 당시 피해 차량을 견인하느라 146,000원을 지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6. 5. 13. 당일 한성자동차 분당 백현서비스센터에 피해 차량을 입고하였다.
피고는, 피해 차량이 출고된 지 1년 10개월 밖에 되지 않은 차량이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피해 차량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인수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그에 대한 원고측 답변을 기다리느라 즉시 수리를 하지 못한 채 2016. 5. 15.부터 같은 달 21.까지 6일간 동종의 차량을 빌려 이용하였고, 대차료 1,838,400원 = 일 요금 38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