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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2015고단180』 피고인은 2013. 11. 28.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4길 54 소재 ‘주식회사 위본모터스’에서 차량가액 89,449,780원인 피해자 주식회사 산은캐피탈 소유의 C 2014년식 아우디A7 승용차량에 대하여 연이율은 19%로 하고, 48개월 동안 매월 1,984,400원씩을 납입키로 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경부터 매월 납입해야 하는 월 리스료가 연체되어 2014. 5. 9.경 리스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해지 및 차량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불응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차량을 불상지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219』 피고인은 2014. 3. 17.경 성남시 분당 정자동 176 소재 더클래스효성 분당정자지점에서 차량가액 61,900,000원인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D(벤츠E Class) 승용차량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2018. 3. 17.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1,392,900원을 납입키로 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경부터 매월 납입해야 하는 월 리스료가 연체되어 2014. 9. 18.경 리스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해지 및 차량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불응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차량을 불상지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변제확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리스약관(2015고단180), 자동차리스신청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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