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7 2014고정1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가 주점부장으로 일하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봉사료, 안주 등 도합 4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