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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7 2017노324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존에 차용한 고리의 사채 부담으로 인하여 추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F를 기망하여 F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전후로 무속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아파트, 토지, 사찰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이후인 2010. 9. 4.부터 2013. 4. 16.까지 2년 여에 걸쳐 F 남편의 계좌 및 F의 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F의 계 불입금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F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해 온 점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편취의 범의로 F로부터 4,900만 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 심에서 살펴보더라도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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