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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노47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진행하는 부동산 시행사업 수익금으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고소인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을 실제 용도와 달리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차용금을 송금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고소인들에게 차용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및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한편,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참조).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의 목적이 실현 안되더라도 어차피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교부한 이상, 피고인이 말한 위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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