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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18 2020노1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즉 차용 당시 피고인의 회사와 개인사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B는 일시적인 자금곤란(중국에서 밸브를 수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데, 거래처로부터 밸브를 납품해달라는 주문은 받았으나, 위 밸브를 수입할 자금이 부족한 상태)을 겪고 있었을지언정 흑자이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고리의 사채를 쓰느니 친구인 피해자에게 저리로 돈을 빌리게 되었고, 피해자는 C의 직원이 되어 C와 B의 자금과 영업 상황을 확인해가면서 돈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C가 2016. 8.경 밸브의 유통을 넘어 제조까지 하려고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기본경비가 많이 들게 된 데다가, 2016. 10.경부터 조선경기가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공소장 기재 돈들을 차용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실과 사정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이 사건 차용 당시 C와 피고인 개인의 자금상황에 관하여, 경찰(제4회 피의자신문 에서 "당시 회사 재고자산 3,000만 원 외에 재산이 없었고, 매출 자금도 못 받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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