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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2 2013고합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7~18년 전부터 피해자 C(여, 범죄 당시 7~12세)의 아버지와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집에 수시로 왕래하였다.

1. 2009. 9. 12. ~ 24.경 오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9. 12.~ 24.경 오전 피해자 C(7세)를 오토바이 뒤에 태워 인적이 없는 경기 하남시 D 인근에 있는 숲속 빈 집으로 데려간 다음, 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만 13세 미만의 여자를 추행하였다.

2. 2009. 9. 12. ~ 24.경 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9. 12.~ 24.경 밤 경기 하남시 E 소재 피해자(7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잠을 자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업은 상태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동안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나도 TV를 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만 13세 미만의 여자를 추행하였다.

3. 2012년 여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 불상의 일자 15:00경 경기 하남시 E 소재 피해자(1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아버지가 잠이 든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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