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1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후경 구미시 D에 있는 5 ~ 6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집 동생인 피해자 C(여, 12세)의 집 큰 방에서 피해자의 동생 E 등과 TV를 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피아노를 쳐 달라”라며 피아노가 있는 작은 방으로 유인한 다음 방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올라타 피해자의 등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에게 “뒤돌아 누워라”고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하의를 올리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 있어라, 조용히 해라”라고 하며 침대에 있던 하늘색 후드 티셔츠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2. 9.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일요일 14: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집들이 명목으로 지적장애 2급(IQ 49)인 위 피해자 C(여, 15세) 및 피해자의 동생 E을 부른 다음, E이 큰 방을 구경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혼자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돌아 누워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