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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3. 6. 말경까지 피해자 C(당시, 여, 6세)의 모 D와 약 6년 동안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4. 일자불상 13: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TV를 보며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C(여, 7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다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9.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 C(여, 7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도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가 “아프다.“라고 거부하였으나 ”괜찮다. 나중에는 안 아프다. 처음에는 원래 이렇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3.경 울산 남구 F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C(여, 11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말 16: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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