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친구 사이고, C는 대구 수성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4. 22:31경부터 23:26경까지 사이에 위 ‘E’ 5번 방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옆에 동석한 접객원인 피해자 F(여, 22세)의 다리에 먹고 있던 술을 뱉은 후 닦아주겠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돈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에 꽂아주겠다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자 “그럼 보지구멍에 꼽아줄게, 다리 벌려봐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면서 돈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만지고, 함께 동석하고 있던 접객원인 피해자 G(여, 32세)이 휴지를 뽑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어깨를 누르면서 끌어안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23: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가.
항 및 나.
항과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 경사 J, 경장 K 등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I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J의 등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이에 J과 K이 “경찰관 몸에 손대지 마세요” 제지하자, “지구대 가자, 십할 놈들아, 데꼬 가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K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체포 되어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H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K에게 "아들 뻘 밖에 안 되는 개새끼야, 십할 놈아 니가 뭔데, 그렇게 살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