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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9.22 2020고단26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 사이로 이 사건 당시 태백시 D에 있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들이다.

한편 피해자 F(여, 61세), 피해자 G(남, 40세)은 위 E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H(여, 23세), 피해자 I(여, 25세)는 위 E 주점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0. 1. 8. 21:30경부터 23:20경 사이 위 E주점 1번방에서 B, C,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접객원으로 들어와 있던 피해자 H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또 다른 접객원으로 들어와 있던 피해자 I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으며 혀로 피해자의 손등을 핥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사타구니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사타구니 부위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1. 8. 23: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며 술을 그만 마시고 나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8. 23:4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 A의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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