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E은 제천시 F에서 ‘G’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는 위 주점의 손님, 피고인 B은 E의 애인이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 22:3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4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잠깐 옆으로 와라”고 하여 옆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옷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7세)이 제2항과 같은 폭행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가해자에 대하여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왜 모르는 놈들에게 맞아야 하냐, 너가 알고 있는 손님이 아니냐, 기둥서방 아니냐,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가 자신의 애인인 E의 몸을 더듬고,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얼음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우측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증언
1. B, H,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