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4. 18. 20:00경 통영시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E(여, 55세)의 승용차 내에서, 위 피해자가 운전을 하는 사이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2. 21:00경 통영시 F에 있는 G공원 입구 도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30. 21:00경 통영시 F에 있는 G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5. 8. 23:00경 통영시 H에 있는 I호텔 옆 도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3. 22:30경 통영시 J에 있는 K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관절부 및 우측 견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