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28』 피고인은 2017. 9. 8. 03:00 경 부산 동래구 H 지하 1 층에 있는 “I” 유흥 주점 1번 방에서 유흥 접객원인 피해자 J( 여, 22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골과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옷 속에 손 넣지 말라.” 고 말을 함에도 개의치 않고 옷 밖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손을 대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 뒤쪽에 손을 집어넣어 등을 문지르며 쓰다듬고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옷 속에 손 넣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화를 냄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허벅지 옆 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자, 어깨동무를 하는 척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6085』 피고인은 2017. 9. 8. 부산 동래구 H 지하 1 층에 있는 ‘I’ 유흥 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인 J을 강제로 추행하여 J가 중간에 자리를 떠나자 업주인 K에게 ‘ 아가씨 봉사료 ’를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시비하고, 업주의 부친인 L가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허벅지를 툭 치자 “ 어 기분 나쁘네,
경찰 불러야 겠네 ”라고 하면서 “ 술집 사장이 내 좆을 만졌다” 고 112에 신고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부산 동래 경찰서 내성 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I 노래 주점에서 사장인 L가 오른손으로 저의 성기를 정확하게 1회 움켜쥐면서 만졌고, 제가 왜 ‘ 저의 좆을 만지냐
’ 고 항의하자 ‘ 남자가 재밌게 놀았으면 되지, 자식뻘인데 거기를 만졌는데 뭐가 문제냐,
아들 같아서 그냥 만졌다’ 고 말하여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