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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85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C은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C은 C 명의로 휴대 전화기를 개통한 후, 피고인은 이를 중고 휴대 전화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고, C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한 후, 인터넷 신규 개통에 따른 사은품을 현금으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 1) C은 2016. 2. 23.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아이 폰 6S 플러스 휴대 전화기 2대를 개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휴대 전화기 개통 후 휴대 전화기를 곧바로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C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아이 폰 6S 플러스 휴대 전화기 2대 (F, G)를 교부 받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 불상의 중고 휴대 전화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2,261,6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플러스 휴대 전화기 2대를 교부 받았다.

2) C은 2016. 2. 24.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휴대 전화기 2대를 개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휴대 전화기 개통 후 휴대 전화기를 곧바로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C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갤 럭 시 S6 휴대 전화기 1대 (J) 와 아이 폰 6S 플러스 휴대 전화기 1대 (K )를 교부 받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 불상의 중고 휴대 전화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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