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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6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635』 피고인은 2016. 11. 26. 20:00 경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D’ PC 방에서, E에서 알게 된 피해자 F( 남, 22세 )에게 휴대 전화기를 잠깐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 전화기 1대를 건네받아 전화를 하는 척하다가 도망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72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4대를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868』 피고인은 2016. 12. 30.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아이 폰 6S 휴대 전화기를 64만 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정상적으로 아이 폰 휴대 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2. 27. H으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절취하였을 뿐 정상적인 아이 폰 휴대 전화기를 보유한 것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 폰 휴대 전화기를 정상적으로 개통 및 사용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아이 폰 휴대 전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AK 몰 지하에서 중고 아이 폰 휴대 전화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고단 966』 피고인은 2016. 12. 7.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를 22만 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정상적으로 아이 폰 휴대 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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