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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8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자 D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D은 피고인 A 명의로 휴대 전화기를 개통한 후, D은 이를 중고 휴대 전화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한 후, 인터넷 신규 개통에 따른 사은품을 현금으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 1) 피고인은 2016. 2. 23.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아이 폰 6S 플러스 휴대 전화기 2대를 개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휴대 전화기 개통 후 휴대 전화기를 곧바로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아이 폰 6S 플러스 휴대 전화기 2대 (G, H)를 교부 받고, D은 이를 성명 불상의 중고 휴대 전화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2,261,6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플러스 휴대 전화기 2대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4.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휴대 전화기 2대를 개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휴대 전화기 개통 후 휴대 전화기를 곧바로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갤 럭 시 S6 휴대 전화기 1대 (K) 와 아이 폰 6S 플러스 휴대 전화기 1대 (L )를 교부 받고, D은 이를 성명 불상의 중고 휴대 전화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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