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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1고합1655 (1)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S 휴대 전화기 1대( 증 제 1호 )를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www .joonggonara .co .kr) ’에 ‘ 국내 개통 불가 폰, 해외용, 연체 폰, 미납 폰 등 스마트 폰을 매입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고 장물 휴대 전화기를 매수한 뒤 이윤을 남겨 중국으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Q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11. 2. 5.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외 대역 1번 출구 앞에서 R로부터 그가 훔친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 폰 4 휴대 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8, 9, 10, 11, 1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 전화기 14대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1. 26. 19:40 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있는 소 사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중고 나라 사이트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S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84만 원 상당의 ‘ 갤 럭 시 S’ 휴대 전화기 1대,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89만 원 상당의 ‘ 갤 럭 시 S’ 휴대 전화기 1대,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미상 ‘ 아이 폰 4’ 휴대 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5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2. 26. 경부터 2011. 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8, 9, 10, 11, 12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23회 걸쳐 단독으로 장물인 휴대 전화기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Q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합계 86대의 장물인 휴대 전화기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1 형제 105012호 증거 목록 순번 3, 2013 형제 99782호 증거 목록 순번 7, 위 증거 목록 순번 3은 일부 기재)

1. W, X, Y, Z, AA, AB, S, AC, AD, AE, AF, AG,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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