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고정7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4경 부터 같은 해
4. 27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된 게임기 3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임기를 진열 및 보관하게 된 경위, 게임기를 진열 및 보관한 기간, 게임기의 종류,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