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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4315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당구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3. 7월 중순경부터 2013. 8. 1.경까지 위 'E당구장'안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진열, 보관하고,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2013. 8. 1.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당구장의 손님들로 하여금 1,000원을 투입하여 50점의 포인트를 가지고 버튼을 눌러 우연의 방법에 의해 체리, 수박, 망고, 오렌지 등 같은 그림이 맞으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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