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양산시 B에서 C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 불상시경부터 2013. 12. 10. 20:20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6대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사무실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야마토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4점당 18,000원, 체리마스터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점당 1만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