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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7 2014고정10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양산시 B에서 C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 불상시경부터 2013. 12. 10. 20:20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6대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사무실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야마토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4점당 18,000원, 체리마스터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점당 1만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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