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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2.18 2020고정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5.경부터 2020. 8. 30.경까지 위 ‘C’ 휴게실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 2020. 5.경부터 2020. 8. 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임기 1대를 각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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