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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6 2014고정4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당구클럽’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05. 19. 21:56경 위 ‘C당구클럽’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 및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게임기를 제공한 기간이 짧고 그로 인한 수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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