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부터 위 자동차용품점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에 제공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금지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작동여부에 대하여, 체리마스터기를 보관했던 방에 대해, 신고내용 등에 대해), 체리마스터기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게임기는 사무실방 안의 모서리에 각 1개씩 위치하고 있었는데 게임기의 바로 옆에는 각 소파가 배치되어 있어, 만약 사람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려면 소파에 제대로 앉을 수도 없고 발을 놓을 장소도 없어 굉장히 불편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점, ②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위 게임기 2대는 모두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먼지가 쌓여 사무실 구석에 각각 1대씩 놓여져 있었고, 게임기의 현금함은 자물쇠로도 잠겨있지도 않았으며 현금 등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게임기가 설치된 방도 직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