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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 자칭 ‘D’. 이하 ‘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이라고 한다.)

의 제안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3. 26. 오후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3. 26. 16:25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남구 W 빌라 앞에 이르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3. 30. 오후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대출이 실행되려면 예치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3. 30. 16:05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W 빌라 앞에 이르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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