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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6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 유인책', 대포 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 모집 및 전달 책',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 받는 '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 현금전달 책',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전달하는 ' 송금 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 대출한도를 조회한 후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접근 한 후 마치 새로운 대출을 시도 함으로 인하여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 나 마치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 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금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 불상의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0. 경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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