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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7. 5. 자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7. 5. 12: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전주지방 검찰청 C 검사다,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과 핸드폰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당신의 D 은행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대전 E 교회 앞으로 와서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시경 피고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전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 나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E 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7. 6. 자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7. 6. 09:0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서울지방 검찰청 H 검사다,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 져 고소가 되었다, 현재 피의자 신분인데 피해자로 바꿔 주겠다, 당신 통장에 있는 현금이 행정자산으로 분류되어 통장거래가 불가능한 데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오면 통장을 복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시경 피고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구로 가서 피해자를 만 나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3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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