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80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809』 피고인은 2020. 7. 말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C’ 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 불상 (D )으로부터 “ 돈을 갚지 못해 채권 추심사로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회수하는 일을 해 주면 회수한 금액의 1%를 지급하고, 2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 의해 기망당한 상태의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7. 28. 경 E 은행 F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G( 남, 50세 )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해 주겠다’ 고 말하며 대출신청에 필요한 앱을 설치할 것을 유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 앱) 을 설치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 받은 H 직원을 사칭하여 “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제 1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장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 나 현금을 수거해 올 것을 지시 받고, 2020. 7. 29. 14:40 경 광양시 I 아파트 J 동 엘 레 베이 터 입구에서 위와 같이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H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220만원을 교부 받은 다음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