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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27 2016노517
일반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사소한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화풀이를 하려고 대낮에 나이트클럽에 침입하여 음료수를 절취하고 소화기를 손괴한 데 이어 휴지와 종이컵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불량한 점,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위험한 범죄인 점, 2014년도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이트클럽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물 손괴와 절도의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방화 범행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1 달 동안의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되,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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