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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3678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알코올치료 강의, 폭력치료 강의, 심리치료 강의 각 40 시간 수강,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잘못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일정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알코올 중독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등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과 함께 각종 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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