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사람이 거주하는 상점 건물을 방화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러한 방화 범행은 그로 말미암아 자칫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야간에 두 차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까지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크지 않고 절도 범행의 피해 액수도 비교적 경미하거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방화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해당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외롭게 생활하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