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알코올 의존 증으로 입원 중이 던 피고인이 병원 측으로부터 외출을 거절당하자 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직원들의 차량 2대를 걷어 차 손괴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터미널에서 소주병을 깨뜨리며 소란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이마로 박으려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재차 외출을 거절당하자 병원에 붙어 있는 장례식 장 식당과 병원 앞에서 식당 유리창에 부착된 아크릴 판과 쓰레기 봉투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와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불량한 점,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위험한 범죄인 점, 실제로 이 사건 방화 범행 당시 병원에는 약 170 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고, 특히 개방 병동에 입원한 50명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은 출입이 통제된 폐쇄 병동에 입원해 있었으며, 병원 입구는 가연성이 높은 샌드위치 판넬로 된 벽과 천정으로 둘러싸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전선과 컨테이너 박스도 있었으므로, 자칫 대규모의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손괴와 방화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이 약 160만 원과 47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손괴 범행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벌금형 7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