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문제로 출동한 경찰 실습 생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 실습생의 신분으로 경찰 정복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을 곤란하게 만들겠다며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것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직장 근무 등을 이유로 특히 원심이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폭력치료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관할 보호 관찰소가 그 집행단계에서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