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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5215086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사정 1)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 의해 작성된 각 토지조사부에는 연천군 B 답 909평, 연천군 C 답 9,039평, D 전 786평, E 답 129평에 관하여 경성부 중부 F동에 주소를 둔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파주군 H 답 119평, 파주군 I 답 1,341평에 관하여 경성부 중부 J동에 주소를 둔 K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춘천군 L 대 123평, 춘천군 M 전 1,111평에 관하여 경성부 N동에 주소를 둔 O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토지 사정 당시의 파주군 P리는 현재 행정구역상 파주시 Q동에 해당한다.

나. 상속관계 원고의 조부인 R이 1930. 4. 30. 사망하여 아들인 S이 호주상속으로 R을 단독상속하고, S이 1951. 9. 27. 사망하여 아들인 원고가 호주상속으로 S을 단독 상속하였다.

다.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①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4. 10. 접수 제12829호로, ② 별지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0. 1. 접수 제37318호로, ③ 별지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0. 22. 접수 제40140호로, ④ 별지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0. 1. 접수 제37318호로, ⑤ 별지목록 제7, 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6. 4. 접수 제20312호로, ⑥ 별지목록 제9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7. 18. 접수 제26732호로, ⑦ 별지목록 제11, 1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6. 4. 접수 제20312호로, ⑧ 별지목록 제1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9. 18. 접수 제35713호로, ⑨ 별지목록 제1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1987. 10. 29. 접수 제22464호로, ⑩ 별지목록 제16, 17, 19항 기재 각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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