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파주군 B(현재 파주시 C으로 변경되었다)에 대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파주군 D 답 1,571평(이하 ‘분할 전 D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1913. 6. 7. 소외 망 E이 사정명의인으로 되어 있다.
나. 위 D 답 1,571평은 1962. 9. 20. F 답 5,164㎡와 G 도로 20㎡, H 도로 10㎡로 분할되고, 1986. 11. 21. F에서 I 답 36㎡가 분할되고, 1997. 9. 29. F에서 J 답 5,037㎡가 분할되었고, 이후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같이 되었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⑴ 및 ⑸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7. 18. 접수 제26732호로, 같은 목록 ⑵, ⑶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5. 7. 접수 제16392호로, 같은 목록 ⑷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4. 19. 접수 제13897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E의 상속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07251, 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위 법원으로부터 E이 위 각 부동산을 사정받은 것은 사실이나, 분할 전 D 부동산에 관하여 K이 농지소표상 지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E이나 그 재산상속인이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분할 전 D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여 이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E의 상속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K은 1955. 8. 23. 사망하였고, 아들인 L이 그보다 전인 1950. 6. 25. 사망하여 L의 아들 M가 1955. 8. 23. 호주상속인이 되었고, M가 1999. 1. 19.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자녀 N, O, P, Q, R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