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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507428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에 의하면 ① 파주시 B 답 2213평, 위 C 전 958평, 위 D 대 106평, 파주시 E 전 1348평, 위 F 대 71평, 위 G 전 975평, 위 H 전 277평, 위 I 답 2660평에 관하여는 1913. 4. 5.경, ② 파주시 J 전 556평, 위 K 답 1018평에 관하여는 1913. 11. 15.경 각 경성부 서부 L동(京城府 西部 L洞)에서 거주하던 M가 사정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 나.

1914년경 위 L동 중 일부 지역은 N정목(N丁目)으로, 나머지 지역은 O정목(O丁目)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원고의 선대인 P는 형인 Q(사정명의인인 M의 형인 R와 동일인)와 함께 위 사정 당시 ‘경성부 서부 L동’에 거주하다가 이후 ‘경성부 N정목’으로 편입되었으며, 위 사정 당시 ‘경성부 서부 L동’에 원고의 선대인 P와 동명이인이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으며, 원고는 P의 재산을 순차 상속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다.

다.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서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분할되었고, 피고는 별지 목록 1 내지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7. 1. 접수 제24305호로, 별지 목록 4 내지 9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7. 23. 접수 제27424호로, 별지 목록 10 내지 1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7. 1. 접수 제24306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별지 목록 5항 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6.25 전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되었다가 1961. 8. 1. 지목은 ‘도로’ 소유자는 ‘국’으로 지적이 복구되었고, 1981. 8. 19. 경기도 고시 S(도로구역 결정에 관한 고시)로 지방도 T으로 지정되었으며, 2005. 3. 28. 경기도 고시 U(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로 V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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