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 사정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 의해 작성된 각 토지조사부에는 연천군 C 답 5,039평, D 전 786평, E 답 129평에 관하여 경성부 중부 F동(京城府 中部 F洞)에 주소를 둔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상속관계 1) 원고의 조부인 R이 1930. 4. 30. 사망하여 그 아들인 S이 호주상속을 함과 아울러 R의 재산을 상속하고, S이 1951. 9. 27. 사망하여 아들인 원고가 호주상속을 함과 아울러 S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원고의 조부인 R의 본적은 ‘경기도 경성부 T’였는데, 위 본적은 ‘서울 종로구 T’로 변경되었고, 원고의 아버지 S과 원고의 본적도 이와 동일하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① 별지목록 제7, 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6. 4. 접수 제20312호로, ② 별지목록 제9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7. 18. 접수 제26732호로, ③ 별지목록 제11, 1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6. 4. 접수 제20312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7 내지 9, 11, 1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내용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G의 주소가 ‘F동(F洞)’에서 ‘N동’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원고의 조부인 R이 사정받은 토지들이고,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