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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53315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성부 순화방 B에 살던 C은 대정 2년(1913년) 6월 18일경 ①경기 파주군 D 전 1210평, ②E 답 27평, ③F 답 2440평을 각 사정받았고, 역시 경성부 순화방 B에 살던 G은 대정 2년(1913년) 10월 1일경 ④경기 양주군 H 전 492평을 사정받았다.

나. 별지 목록 1, 3, 4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1, 3, 4 토지’라 한다)는 위 ①, ③, ④ 각 사정토지로부터 각 분할된 토지이고,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는 위 ② 사정토지와 동일한 토지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88. 6 . 28. 접수 제15713호로,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8. 2. 접수 제28715호로,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10. 13. 접수 제30700호로, 이 사건 4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60. 5 . 24. 접수 제3054호로 각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0, 15, 17, 18, 22(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1, 2, 3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C은 내시로서 이 사건 4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G을 입양하였고, G에게는 장남 I이 있었으며, I의 장남 J은 K을 입양하였고, K은 원고를 입양하였는데, 위 원고의 선대들은 1990. 4. 2. K이 사망한 것을 마지막으로 모두 사망하여 결국 원고가 위 C, G의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전전 상속하였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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