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 사정 및 분할 1) 파주군 D의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남부 E에 주소를 둔 F가 1913(대정 2년). 6. 18. 파주군 G 전 635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분할 전 토지는 1972. 12. 30.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상속 관계 등 1) 원고들의 부 F는 H 출생하여 1915. 3. 15. 호주 상속하였고, 1970. 3. 10.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원고들의 부 F의 본적지는 ‘경성부 I’, ‘서울 중구 J’, ‘서울 종로구 K’로 변경되어 왔다.
다.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4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6. 18. 접수 제22097호로, 별지 목록 1에서 3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8. 2. 접수 제2871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 보존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 F와 원고의 부 F는 동일인이므로,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 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