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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1 2014가단222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15,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8호증, 을 1, 18, 19, 27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E 도로건설공사(3차)를 도급받은 정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2014. 2. 28.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위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2. 28.부터 2014. 5. 1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4. 3. 1.경부터 2014. 5. 30.경까지 피고가 파견한 현장소장 D의 급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대부분을 조달하였고, 시공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소외 회사의 사정으로 2014. 5. 30.경 중단(타절)되었는데, 피고는 2014. 7. 21.경 소외 회사에 타절 당시까지의 공사대금으로 424,102,220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논의를 거쳐 2014. 8. 31.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와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대금 정산을 하되, 위 정산금으로 전체 공사비를 지급하고, 만일 부족한 경우 원고 본인의 청구금액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다.

마. 피고는 2014. 9. 1. 소외 회사와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정산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4. 10. 20. 피고에게 위 3억 3,000만 원에서 소외 회사가 직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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