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80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3. 에스엔에이치스틸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B공사’ 중 철골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대금 2억 2,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완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기둥절단비 146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데크공사 5,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브레싱공사 6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6,026만 원(= 146만 원 5,200만 원 68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3.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3. 10. 10. 3,000만 원, 2013. 11. 8. 99,779,200원, 2013. 12. 6. 3,000만 원 합계 159,779,200원(= 3,000만 원 99,779,200원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공사대금정산 결과 전체 공사대금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146,806,800원[= 전체 공사대금 311,586,000원{= (당초 공사대금 2억 2,300만 원 추가공사대금 6,026만 원) × 1.1} - 기지급 공사대금 159,779,200원 - 정산 후 감액된 공사대금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46,80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