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가단1062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2011. 4. 5. 소외 신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인천 남동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였다.

공사기간 : 2011. 4. 5.부터 2012. 3. 10.까지 도급금액 : 65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6억 5,300만 원 별도) 대금지급 : 현금 45억 8,000만 원(계약금은 2회, 기성부분금은 4회, 완불금은 준공 후 2개월 이내로 나누어 지급), 대물 19억 5,000만 원 - 대물지급분은 원주시 D빌딩(이하 ‘D빌딩’이라고 한다) 상가건물로 일괄 정산

나. 소외 회사는 2012. 5. 26.(변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조경공사를 아래와 하도급하였다.

공사기간 : 2012. 4. 1.부터 2012. 5. 30.까지 계약금액 : 1억 9,4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2012. 5. 15. 3,000만 원, 2012. 6. 15.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2. 11. 9. 소외 회사와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는데, 현금 지급분은 모두 지급이 되었고(오히려 119,561,369원이 초과 지급되었다), 대물 지급분은 18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701 내지 706호와 D빌딩 109호, 505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피고들에게 18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9,4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