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1. 9. 15. 소외 영농조합법인 D(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외 조합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소외 조합의 대표이사이다.
1. 공사명 : D 공장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전남 고흥군 E
3. 착공년원일 : 2011년 9월 20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1년 12월 20일
5. 게약금액 : 648,186,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금 : 2,000만 원
7. 중도금 : 1억 원, 착공 후 1개월 이내 지급
8. 기성부분금 : 관 보조금 지급 시 1일 이내 13. 기타사항 : ② 수급인이 공사 진행 중 관계자(도급인, 설계자, 감리자, 감독)의 요청에 의한 공사 변경 시 발생되는 증감비용은 부분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1. 12. 26. 소외 조합과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계약금액 152,8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7. 피고와 소외 조합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1. 9. 15.자 공사계약 및 2011. 12. 26.자 추가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등’이라 한다)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3억 3,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5, 6호증, 을1,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약정에 의한 미지급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 중 피고가 지급한 1억 3,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계약 등은 소외 회사와 소외 조합 사이에 체결된...